오늘의뉴스 직원 한 번 잘못 뒀다가 집을 팔게 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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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조회2,692회
작성일 23-1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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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만 원의 빚을 갚기 어려워 지난 8월, 창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수임료 35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로부터 한 직원이 수임료를 횡령해 폐업한다는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에 송달료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진짜 죽으라는 소리인가. 눈물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폐업한 사무소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임료 320만 원을 주고 회생제도를 신청했던 다른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반년 넘게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횡령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워낙 사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문을 닫았고,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쓰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이른 시일 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사/음성변조 : "내가 지금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이번 횡령 사건 규모가 최소 60여 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잃게 된 피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등에 대한 압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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