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 : 당신의 나이프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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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보스 댓글 3건 조회 3,820회 작성일 19-03-30 04:04본문
이쯤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댓글목록
강명수님의 댓글
강명수 작성일도금류 소지 허가 조건및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빅보스님의 댓글의 댓글
빅보스 작성일
도검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후
1. 도검소지 허가 신청서(신청자 작성, 도장날인)
2. 도검 제조명세서(제조사작성)
3. 도검 양도서(신청자, 판매자 작성)
4. 각서(신청인 도장날인)
5. 신체검사증(의원,병원장 날인, 사진1매) 단, 운전명허증이 있을 시 신체검사증이 필요없이 도검소지허가 신청서에 운전면허 번호기입으로 신체검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6. 주민등록본 1매
7. 제출용 사진2매 (총3매 필요. 경찰서제출용2매 신체검사증 1매)
8. 증지대 3천원 (관할경찰서 민원실 판매)
구매하신 도검과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검에 레이저 마킹하고 경찰서에 안치한 후 집에가시면 일주일 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외에도 도검 소지허가 결격사유도 분명히 알아두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빅보스님의 댓글
빅보스 작성일
총포시지허가결격사항(도검의경우 역시 총포허가증에 포함됩니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