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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 : 당신의 나이프는 안전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빅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527회 작성일 19-03-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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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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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칼은 모라 컴페니언 MG (mora companion MG) 스테인레스 버젼인데, 칼날길이가 자로 재어보니 대략 10.2cm로 역시 도검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률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처벌됨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됨

벌금형이 없음


2.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처벌되는 칼의 예
: 일단 문제가 될 경우 일반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의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처벌될 수 있음

: 해당 경찰서 마다, 또한 같은 경찰서라도 시기가 다를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

: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지에 관한 것

: 문제가 되고 되어서, 심하게 다투어질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결국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하시는데, 판사님들이 나이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아시는 경우가 드물어서 상식수준에서 살상용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됨

: 폭력행위가 수반되어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과 도검 소지에 관한 처벌이 함께 되는 경우의 단속 수준과, 단순 도검 소지의 경우의 단속 수준은 다르지 않을까?


도검허가 기준이 되는 예:

가. 칼날길이 15센티미터 이상

- 비수(칼날길이 16cm, 총길이 30cm),
- 도검(칼날 길이 17cm)낚시용 칼(칼날길이 16.5cm, 손잡이 13.5cm)
- 정글칼(칼날길이 43cm, 총길이 54cm)
- 톱날칼 1개(칼날길이 30.5센티미터, 총길이 42.5센티미터)
- 대검 1개(칼날길이 17.5센티미터, 총길이 31센티미터)
- 칼등에도 날을 세운 생선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 사시미칼(칼날 길이 27cm)

나. 칼날길이 15센티미터 이하 6센티미터 이상 써레이션 나이프
예시 : 톱니가 있는 사냥용칼(칼날길이 13cm) 1개

다. 칼날길이 15센티미터 이하 6센티미터 이상 픽스드 나이프
예시 : 단검(칼날길이 8cm)
폴크니븐(Fallkniven) U2(칼날 6.4cm)

라. 폴딩나이프 15센티미터 이하 6센티미터 이상
예시 : 베레타(Beretta, 접었을때 길이 9.6cm, 칼날 6.8cm)
스파이더코(Spyderco) Native FRN C41PBK(칼날 6.8cm)
Buck 폴딩헌터 그루브 110에프지(칼날 길이 9.5㎝)
Buck 폴딩헌터 비유110 1점(칼날 길이 9.5㎝)
재크나이프(칼날길이 11㎝)

마. 표창예시 : 칼날길이 8.5cm의 표창

이렇듯 남자닷컴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수입한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검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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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빅보스님의 댓글의 댓글

빅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검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후

1. 도검소지 허가 신청서(신청자 작성, 도장날인)
2. 도검 제조명세서(제조사작성)
3. 도검 양도서(신청자, 판매자 작성)
4. 각서(신청인 도장날인)
5. 신체검사증(의원,병원장 날인, 사진1매) 단, 운전명허증이 있을 시 신체검사증이 필요없이 도검소지허가 신청서에 운전면허 번호기입으로 신체검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6. 주민등록본 1매
7. 제출용 사진2매 (총3매 필요. 경찰서제출용2매 신체검사증 1매)
8. 증지대 3천원 (관할경찰서 민원실 판매)

구매하신 도검과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검에 레이저 마킹하고 경찰서에 안치한 후 집에가시면 일주일 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외에도 도검 소지허가 결격사유도 분명히 알아두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빅보스님의 댓글

빅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총포시지허가결격사항(도검의경우 역시 총포허가증에 포함됩니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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